금융 금융일반

'소액채무 장기연체' 11만8천명 6000억 빚 탕감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2:00

수정 2021.05.17 18:12

국민행복기금 채권 소각
'1000만원 이하' 소액을 10년간 갚지 못한 저신용자 11만8000명의 채권 6000억원이 모두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7년 추심 중단 후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억원) 가운데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 이번 소각에서 제외된 4만4000명(1000억원)에 대해서도 최종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에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대출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차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정리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저소득층이라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장기소액연체로 인해 급여·동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당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40만3000명, 1조6000억원)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9000억원(17만3000명)이 소각됐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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