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손도끼 난동' 50대, 2심도 집행유예..."다른 범행으로 상응한 처벌 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11:08

수정 2021.05.18 11:08

1심서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집유 중 이웃 흉기 살해..징역 25년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이근영 노진영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께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듣고 도끼 두 자루를 들고 거리에 나와 행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그 범행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앞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마스크,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한 임씨는 이날도 본인 확인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을 않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며 고개를 휘젓는 등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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