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허술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오자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노래방에서 손님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허모씨는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했고, 범행 당시 보호관찰 기간이었다. 이에 법무부의 밀착 감독이 있었다면 사건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주요-일반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허모씨는 강력사범이었음에도 평가를 통해 일반으로 분류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방역수준이 2단계로 전환되면서 예년보다 범무부의 지도감독 수준도 완화됐다.
이에 범부부는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등급인 '집중', '주요'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일반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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