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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50분만에 53개 안건 처리 ‘졸속심사’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16:13

수정 2021.05.18 16:13

인천시의회 본회의 전경.
인천시의회 본회의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조례 등 5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50분 만에 처리해 부실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제270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43개 등 모두 53개 안건을 50분만에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나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심의는 의장이 개별 안건에 대해 전체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물어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실시하고 표결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날은 질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어 반대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심의하는 조례안 중에는 찬반의견이 맞서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도 포함돼 ‘심의’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를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의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의원들은 번번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안건이 재논의 과정 없이 그대로 가결 선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은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개, 동의안 2개, 건의안 1개 등 모두 17개 안건을 처리하는데 11분이 걸렸다. 1개 안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8초가 걸린 셈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안건 13개를 심의하는데 9분이 걸렸으며 교육위원회는 8개 안건을 심의하는데 7분이 걸렸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는 전체의원 37명 중 29명(78.3%)이 참석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여야 의원수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쏠림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이 같은 안건 봐주기 현상까지 생겼다.
시민대표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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