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감독분담금 제도개선해 2023년부터 시행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9 12:00

수정 2021.05.19 12:0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을 받는 업체는 금융 당국에 일정량의 비용을 내야 한다. 기존의 감독 분담금은 영업수익에 따라 비용 부당이 커지는 구조였지만 개선안은 감독 인력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도록 했다.

우선 금융영역간 감독분담금은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기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감독에 사람이 많이 투입 될수록 내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금융영역은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로 나눠져 있다. 기존에는 투입인력 가중치 60%, 영업수익 가중치 40%였으나 영업수익보다는 투입인력에 대한 가중치를 높였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바꿨다.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이 개편된다. 은행·비은행 영역에선 비금융 겸영업종의 경우 총부채 가중치 100%에서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변경된다.금투업계는 총부채 가중치 60%와 영업수입가중치 40%를 적용했으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바뀐다. 보험 영역의 경우 총부채 가중치 70%, 보험료수입가중치 30%를 적용했으나 생보나 손보의 경우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 가중치를 각각 50%로 조정한다. 보험 대리점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분담금 환급기준을 개편하고, 추가감독분담금에 대한 부과산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뒤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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