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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리드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9 08:39

수정 2021.05.19 08:39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년,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리드는 지난 2017년 3월~2017년 12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외 증선위는 씨앤티85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태료 37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씨앤티85의 지난 2015~2017년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를 지적했다.

또 케이에스벽지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통보 조치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를 지적받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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