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이다. 사용 승인후 40년이 지나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이다.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와 함께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방법 등을 안내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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