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갑 안가져왔다" 조건만남 여성 납치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9 15:56

수정 2021.05.19 15:5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에서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난 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옥탑방 인근으로 끌고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려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몸집이 작고 완력이 약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힘으로 제압해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고 상해를 입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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