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거주 목적 매매계약"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국토부의 동일한 견해가 있었는데, 판결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문경훈 판사)는 새로운 집주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등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 실제 살 목적으로 서울 일원동의 한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임대인이었던 C씨에게 계약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10월30일 해당 아파트 절반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에는 B씨가 살고 있었다. B씨는 앞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30만원을 내고 살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같은 해 10월16일 '거주하고자 갱신을 청구한다'며 갱신을 요구했는데, C씨는 이를 거절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이들로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 믿음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