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조건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성 A군과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 B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구속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5명을 같은 혐의로,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촉법소녀 1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B양 등 7명은 지난 7일 오후 알고 지내던 D양(중2학년)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상가 건물 옥상으로 끌고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또 가해 여중생들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C씨는 D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중 20대 남성 등 남자 3명이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경기와 포항 주거지에 있던 남성 2명을 긴급 체포하고 자진 출석한 10대 E군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통해 돈벌이를 하려 한 중대 범죄"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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