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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관 사칭 랜섬웨어' 검거사례 UN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12:00

수정 2021.05.20 12: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랜섬웨어 '갠드크랩' 유포사범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 사례를 UN에서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수사국은 랜섬웨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범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 사례를 19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제30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가 운영하는 위원회로, 매년 5월 범죄예방 및 사법분야에서 UN의 활동을 안내하는 정기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찰은 루마니아·필리핀·미국등 10개국과 공조하며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관서 등을 사칭하며 '출석통지서'를 위장한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들을 지난 2월 검거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경찰관서 63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출석요구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에 걸쳐 이메일로 발송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은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엔 측은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국경찰의 수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정기회의에서의 발표를 요청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발표자 조재영 경사는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건의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시 착안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범죄에서 범행수익금이 가상자산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국가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공조수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전 세계 수사기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첨단 사이버 수사기법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디도스(DDoS) 등 최신 사이버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 경사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를 담당하던 중 2013년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사이버수사관이 됐으며,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도 검거한 바 있다.
해당 수사사례는 지난 2018년 태국에서 개최된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동남아시아 가상자산 실무자 회의'에서 발표한 경력이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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