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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알몸배추 아웃!…제주도,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11:53

수정 2021.05.20 11:56

외식·급식업체 대상…제도 홍보·참여 유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마크 /사진=fnDB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마크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외식·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도내 국산김치 제조업체를 통해 국산 김치를 공급받는 기관⸱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모범 음식점, 안심식당, 착한업소, 공공 급식기관, 병원 등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농업·위생부서, 제주도교육청,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중점 홍보하고, 일괄 신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산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외식·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한민국김치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중국에서 알몸 남성이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며 중국 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최근 수입된 중국산 김치에서 ‘여시니아’라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일부 절임배추에서는 국내서 허용되지 않는 보존료가 나오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산 김치 사용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내 음식점, 학교,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은 국산 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대한민국김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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