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이 기폭제가 된 모양새다. 특히 2030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앞다퉈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4위다. 특정금융정보거래에 관한법률(특금법) 시행으로 9월이 되면 소수의 거래소만 남는다. 다만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에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많다.
가장 먼저 제도화를 선언한 일본은 가상화폐 거품이 완전히 꺼졌다. 거래소 감독은 일본 금융청이 맡는다. 투자자 보호도 확실하다. 각 거래소들은 일정량의 코인 예치금을 넣어야 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해 안전장치도 만들어뒀다. 하지만 일본 거래소에선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들을 거의 볼 수 없다. 거래소에서의 코인 상장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일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의 경우 총 12종의 코인만이 거래된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약 180종의 코인을 올려놓은 것과 비교된다.
투자 열기를 꺾은 결정적인 요소는 세금이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코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때렸다. 코인 거래 수익은 기타소득(잡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다. 분리과세에 비해 부담이 크다. 평상시 얻는 소득과 코인 소득을 합친 후 세율 구간을 나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높게 때린다는 말이다. 주민세를 포함해 종합과세하는 최고 세율은 무려 55%다. 이 때문에 일본은 가상자산 열기가 오래전에 식었다. 업계에선 일본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시장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부산물이다.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면 코인을 보상으로 주고, 이 코인은 네트워크 안에서 피처럼 돈다. 참여자가 같은 거래장부를 복사해 가지는 분산원장 기술은 위변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다. 아직 피부로 느낄 만한 상용화 사례는 부족하다. 하지만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 때문에 제도화는 속도보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열기는 잠재우돼 불씨는 꺼뜨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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