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사위 '사회권' 충돌에 여야 상호비방
與 "국민의힘 보이콧은 생떼 정치의 극치"
野 "민주당 일방독주 또 시작, 국회법 위반"
與 "국민의힘 보이콧은 생떼 정치의 극치"
野 "민주당 일방독주 또 시작, 국회법 위반"
■ 野 "민주당 일방 독주 또다시 자행, 민주주의 파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법사위 '사회권' 문제로 재차 충돌했다.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또다시 자행됐다"며 "법사위 진행이 파행된 것은 민주당의 속임수와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법사위원장에서 사임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같은 건물 2층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바쁘다, 트랜스포머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 역할을 거부했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는 쉽게 역할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특히 유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직무 대리'를 맡긴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고'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간사 자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고 하던 중에 백 의원이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사 교체를 위한 기립 표결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여당이 속임수를 써서 야당 의원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가 백 의원에서 박 의원으로 교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위원회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가 필요한데, 박 의원이 본회의 보고도 없이 간사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법사위 결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이 '0명'이라는 것을 두고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하겠나"라며 "이런 무용지물의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열지 말고 임명을 강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민주당에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며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바로 이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박에 나섰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처리를 막고 법사위 진행에 보이콧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며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야당 또한 지난 2019년 8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직무 대리로 지정한 김도읍 간사가 법사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다며,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 국회를 막는 야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이미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간사단 사이 합의된 법안 처리마저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생떼 정치의 극치"라며 "상대당 원내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막장 정치"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야당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발목잡기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사노동자법', '5.18 보상법' 등을 비롯해 총 98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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