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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 사망사고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16:00

수정 2021.05.21 16:03

국무조정실장 주재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차관회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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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평택항 등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정부가 그간 마련한 대책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 차관회의'(국조실,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굵직한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감소대책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집중관리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하지만 최근 평택항 등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간 마련한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확대 및 내실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업종별·지역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고위험 분야(건설, 끼임 등) 밀착관리와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 집중 점검, 불량사업장 감독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을 조속 제정한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사업장(5월 17~28일) 및 컨테이너 소유주(5월17일~6월 11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협착·추락방지, 조도개선 등) 설치도 지원해나간다.

산업부는 조선업 '안전환경센터'를 구축해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올해 컨설팅 지원은 스마트공장 4002억원, 스마트공방 294억원,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606억원(제조 526억원, 소상공인 80억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67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산재예방 권한 강화에 따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산재 예방활동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책임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그간의 정책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실행력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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