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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개정법률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14:54

수정 2021.05.21 14:54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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