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9월 1일까지 경찰서별 전담수사팀 편성해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찰청은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봄·여름 휴가철을 맞아 중고차 매매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인천 중고차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인천경찰청이 매년 실시하는 단속이다.
인천경찰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362명을 검거해 이중 48명을 구속했다.
올해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경찰서별 5~10명)으로 편성해 책임수사와 함께 보다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까지도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실을 입증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와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및 매매대금 편취행위,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및 밀수출행위,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