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민간병원을 가지 못하게 막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장애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1기갑여단 예하부대 출신이라는 예비역 장병 A씨는 “군대 코로나 방역대책의 피해자로서 그 실태를 제보드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자신의 진료의뢰서와 장애인증명서 사진도 첨부했다.
A씨는 “저는 1기갑여단의 예하부대에서 박격포반의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면서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지다가 작년 말부터 양팔의 마비증세와 두통과 방사통이 극심하게 왔다”며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수술이 급히 필요하다며 수술 날짜 예약까지 잡았지만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3개월 동안 방치됐다. 물론 훈련도 거의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3월에 10개월 만의 중대 단체휴가를 나오자마자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지체장애인 등록이 됐다”며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탓에 팔다리의 후유증으로 재활병원에서 월 200만원씩 내면서 재활치료하며 입원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기 전역은 했지만 군생활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라며 “그 누구도 사과조차 안 하고 군대에선 의료비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휴가 땐 수술을 받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군대에서 쓰던 짐도 다 두고 왔었고 후임이 챙겨서 박스에 넣고 간부에게 줬다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받았다”며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인권을 무시한 채 부대에 감금시킨 뒤 K방역 자화자찬할 국방부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틀 뒤인 23일에도 추가글을 올리고 “최소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군에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뿐”이라며 “진상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고 저한텐 따로 연락도 없이 저런 식으로 결론짓고 묻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몸 상태와 수술 등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은 어머니, 여자친구,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저는 명백히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한 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제보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는 제보자에 대해 진료여건을 최대한 보장했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특히 게시글에 언급된 '민간병원에 가길 원한다고 했더니 군병원에서 가능한 치료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수차례 민간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해도 코로나19로 휴가 제한이 있어서 휴가 제한이 풀리면 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여건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대에서는 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 문제 등으로 민간병원 진료 및 개인 사정(경조사, 시험 등)에 의한 청원휴가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민간병원에서의 수술 및 재활치료 등과 관련해 군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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