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 일단락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판단을 한 마포구 결정을 두고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구는 해당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난 2월 서울시 서면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마포구 한 카페에서 코와 입을 드러낸 채 소위 ‘턱스크’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질병청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마포구 결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마포구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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