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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09:52

수정 2021.05.24 09:52

보건복지부와 10개월 협의 통해 '동의' 받아
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를 진행, 지난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당초 성남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제도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404만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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