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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다면서'…임용시험 방해하고 음란물 제작한 20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12:44

수정 2021.05.24 12: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시키고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25·여)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상실감과 공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결코 좋아하는 이를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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