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길냥이 물어 죽인 대구 차우차우 견주 과태료 40만원 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15:30

수정 2021.05.24 15:30

대구 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 길고양이 죽여
대구 달서구청 사진 등 확보한 후 견주 찾아내
견주 "목줄 일부러 풀어놓지 않았다" 억울 입장
[파이낸셜뉴스]
차우차우(기사에서 길냥이를 물어죽였다는 차우차우와는 무관) /사진=뉴시스
차우차우(기사에서 길냥이를 물어죽였다는 차우차우와는 무관) /사진=뉴시스

지난달 대구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행정기관이 견주를 찾아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늘 24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견주에 대해 한 마리 당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견주의 차우차우 2마리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

당시 입마개나 목줄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던 2마리의 개는 길고양이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길고양이를 물어 뜯었다.

길고양이는 수차례 도망가기 위해 저항했지만 몸집이 큰 개 두 마리의 공격에 죽었다.


길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자 2마리의 개는 공원을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 관계자는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 33마리를 중심으로 견주를 특정하던 중 당일 공원에서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우차우 두 마리에 목줄을 메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해 결국 견주를 찾아냈다"고 했다.

해당 견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길고양이를 죽인 개의 견주가 아니라고 했지만 달서구청에서 제시한 영상과 사진 등을 보고 견주라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이 달서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견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차우차우 2마리는 정식으로 등록됐고 목줄도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풀어져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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