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글 1만7000명 동의
청원인 “담당 경찰관, 설명도 없다”
“‘정신병력’으로 프리패스 되는 일 없어야”
청원인 “담당 경찰관, 설명도 없다”
“‘정신병력’으로 프리패스 되는 일 없어야”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을 25일 오후 2시 기준 1만7000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며 “아버지 흔적들이 집에 남아 있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운을 뗐다.
작성자는 이어 “현관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것만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을 나가 본다”며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머리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경위를 접하고 있었다”라며 “장례를 마친 후 경찰서에 찾아가 그간 조사 결과를 공유 받고자 했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향후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만 받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작성자는 “용감한 시민 덕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5~6년간 정신과 진료 병력’이라는 (내용의) 기사만 있을 뿐 담당 경찰관은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 했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이 23세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짚었다. 그의 요청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사형 구형 및 선고’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택시가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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