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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상대방 프로필 받기 전 해지하면 위약금 10%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14:43

수정 2021.05.25 14:4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가입비의 10%만 내면 된다.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 위약금'에서 차등 부과로 개선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결혼중개업 분쟁 해결 기준은 만남 개시 전에 환불받을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약금이 과도한 데다 '만남 개시'란 표현이 불명확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을 주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또 차량 출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은 자동차 일반부품과 같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정수기·비데 등을 렌털했다가 계약기간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엔 위약금을 50% 감면한다.

상조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또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제품 철거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이나 계약서에 미리 이 사실을 명시·고지한 경우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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