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Dome)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CARES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지난해 기준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 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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