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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 100% 원금인 278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금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 규모 유동성 자금 지원을 선행적으로 한 바 있다. 현재 파악한 회수가 가능한 자산 수준은 25%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 권고를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면서 "그러나 '계약 취소' 형태로 계약 무효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상권과 관련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면서 "그러나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기형적인 운용 지시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투자자보호와 자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나은행, 예탁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탁회사는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지시에 대해 별도로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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