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여성을 쫓아다닌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을 조사했다.
A 경장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당시 처음 본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분간 따라다니며 "같이 런닝해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 A 경장이 술에 취한 상태라 우선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청경찰청 감찰계는 A 경장을 강화경찰서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감이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및 동료 경찰관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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