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가상자산 산업법에 업계 목소리 반영할 것"...블록체인협, TF출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6 14:43

수정 2021.05.26 14:43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산업법 TF 발족
가상자산 산업 및 기술 발전, 소비자 보호 목적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 과정에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가 TF를 구성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산업법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산업법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산업법(가상자산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TF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진흥, 소비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권법 TF 단장을 맡은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인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