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6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지방국세청 유치를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앵커시설부지의 면적(8540㎡)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인천지방국세청 입지에 필요한 면적 1만1000㎡을 확보하기 위해 루원복합청사부지와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정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정원 359명으로 지방청 중 4위의 규모로써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및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을 관할하며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의 중심에 루원시티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어 시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루원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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