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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집에 돌던진 40대 항소포기…징역 8월 실형 확정(종합)

뉴스1

입력 2021.05.26 16:38

수정 2021.05.26 16:42

개그맨 장동민/뉴스1 © News1
개그맨 장동민/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신관호 기자 = 개그맨 장동민(42)의 집과 차량에 상습적으로 돌을 던진 속칭 '돌팔매 테러'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등의 혐의(특수재물손괴·모욕)로 수감생활 중인 A씨가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일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후 항소했으나, 14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구금됐다. 구금기간이 형에 포함됨에 따라 3개월 뒤 출소한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장동민의 원주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를 통해 자신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가 있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CCTV영상, 음성 등을 공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테러가 계속 됐고 9월 장동민은 "우리집 돌이 아닌 또 다른 돌들이 집 앞에 날라와 있더라"라며 "(돌멩이들은) 조심스럽게 담아서 국과수에 보냈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장동민은 범인에게 "집에서 기다려라"라며 "보답을 톡톡히 해드려야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저도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저 또한 좋은 선물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건발생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장동민의 집에 CCTV 설치를 권유했고, 이후 반복되는 범행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 감식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장동민의 집 등에 대한 피해금액이 2600만원에 달하는 점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액이 2600만원 상당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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