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안 개편…각부서 관내 흡수통합
부처간 칸막이 없애 정책 효율 증진
내년 중앙부처 조직증원에 영향줄듯
부처간 칸막이 없애 정책 효율 증진
내년 중앙부처 조직증원에 영향줄듯
26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 직제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안 개편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법규과와 재난안전담당관을 폐지했다. 두 부서 과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행안부 총원이 2명 줄었다. 소속 인력은 유관 부서로 분산 배치됐다.
자치법규과는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소속이다. 자치법규 제도 개선 및 사전 심사 업무를 맡아왔다. 재난안전담당관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소속이다. 행안부내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 업무계획 수립 역할을 해왔다. 이 두 개 부서는 각각 비상안전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내로 흡수 통합됐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2개과의 자발적인 폐지는 정부 조직을 혁신해 소통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개편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직 축소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이후 행안부의 큰 두 줄기인 행정과 안전(재난) 부문 사이의 인적 교류 및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정책 운영에 문제가 없는 중복 조직(기구)인 자치법규과 등 2개과를 없애고 이를 통폐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행안부는 부처내 심각한 칸막이로 정책 효율이 떨어지는 부서(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축소 통폐합도 예상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행안부내 기구가 많다보니 실·국·과 간의 칸막이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는 장관의 지적이 있었다. 가능하면 통합 운영해 부서 간의 소통과 정책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현재 중앙부처 기구 및 인력 증원을 담은 2022년 정기 직제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올해 9300명 정도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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