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는 75.6%가 부모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해 재학대 우려가 높다.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크고, 가해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지원 등 서비스 제공도 필하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재학대 비율은 11.4%다.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부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이날 오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 등을 받을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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