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대학 선배의 지인이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10월 새벽 A씨가 대학 선배인 B씨(31)와 B씨의 여성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어났다. 거실에서 잠든 A씨는 B씨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라며 자신을 깨우는 C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C씨는 B씨를 깨워 분리수거를 하러 집 밖으로 나갔고 A씨는 이들이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B씨 손등에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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