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폭로전에 이어 법정대응도 점입가경이다.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FC서울·32)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기성용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과거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의혹 제기자들은 기성용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앞서 송상엽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 부르며 의혹 제기자들이 두 달 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측 입장문은 허위사실로 가득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두 달 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초경찰서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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