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폭행 피해자 PTSD는 박원순 때문" 주장하던 서울시 직원 오늘 2심 선고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7 07:56

수정 2021.05.27 07:56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 사진=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 사진=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고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만 펼쳤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원인 제공자는 저였고 모든 건 제 잘못이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변호인 대독을 통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저와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며 "힘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A씨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