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0개 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7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사업장(2020년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 사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 사로서,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 사, 1000인 미만은 23개 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 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 대우정보시스템),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등 23개 사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또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 짧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 고용 현황 외에 임금 자료 등이 추가됐다"며 "여성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부진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 부족 등의 판단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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