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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피해 엉뚱한 트집만”···‘피고소인’ 기성용 측 변호사 일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7 13:49

수정 2021.05.27 13:53

폭로자 측 “송상엽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소”
앞서 송 변호사 “대국민 사기극 멈춰라”

FC서울 기성용 / 사진=뉴시스(프로축구연맹 제공)
FC서울 기성용 / 사진=뉴시스(프로축구연맹 제공)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2)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기성용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내고 “(폭로자들이)언론 인터뷰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에 대응한 게 본질인데, 이는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폭로자 측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지 보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며 이 같이 짚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폭로자 측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며 “폭로자 측은 사건 조사 준비를 마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돌연 (수사)경찰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조사 준비도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송 변호사는 폭로자 측에 “수사를 지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지 말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라”라고 폭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다음 날인 26일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추악한 여론전을 멈추라”고 되받으며 송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때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입장문은 허위사실로 가득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무의미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두 달 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 서초경찰서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출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이날 재반박을 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조사 일정을 나열했다. 송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기성용이 3월 31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4월 한달 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급기야 이달 27일 폭로자 측은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했다.
5월 12일에는 이들이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신청했고, 24일이 돼서야 폭로자 중 한 명이 첫 조사를 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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