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점심시간 단속유예 해제, 혼잡구간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안전을 위해 주변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혼잡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주정차 단속유예도 해제한다.
이번 대책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3년차에 접어들어 공사구간이 확대되면서 불법주정차의 영향으로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17㎞) 공사는 6개 공구로 나눠 10㎞ 구간, 12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상무중앙로(한국은행~상무역), 운천로(운천저수지~서구문화센터), 서암대로(안보회관사거리~중흥삼거리)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관할 지역 공사구간에 대한 특별 단속 전담반 5개조(2인 1조)를 편성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간 시간대(오전 8시~오후 7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상무중앙로, 운천로, 서암대로는 상시 단속한다.
또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주정차를 허용했던 단속유예를 공사구간에 한해 해제하고, 도로 가장자리차선 표시는 주정차를 상시 금지하는 황색복선으로 변경해 공사구간 주정차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구간 외 도로에 대한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주차허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신속하게 도로굴착 및 복공판을 설치한 후 통행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운천로 등 조업차량의 일시적 정차가 불가피한 구간은 편도 2차로가 분리돼 통행되지 않도록 교통처리대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확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수막, 안내판,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많은 만큼 공사장 주변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공사구간 우회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