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기성용 측 "고의로 수사 지연" vs 폭로자 측 "정당한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8 05:10

수정 2021.05.28 05:52

기성용. 뉴시스
기성용. 뉴시스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뒤 기씨로부터 고소당한 폭로자 측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 폭로자 측은 수사는 피의자 주소지에서 원칙인 만큼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면서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로자 측이 이 사건 조사준비를 마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가 지난 12일 돌연 경찰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아무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며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앞서 피의자들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사건 이송은 피의자로서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소지, 거주지, 직장 관련 생활 본거지가 양주인 관계로 본 법률대리인은 양주로 이관을 요청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상 형사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 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주경찰서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청"이라며 "서초경찰서 측은 이미 수사에 관여한 상태라 이관 불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가 늦어진 것에는 고소장 열람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개한 그간의 일정 어디에서도 수사지연, 비협조에 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고소인 조사 후 약 3주간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정보공개청구 이후에는 고소장 열람이 지연돼 최초 공개된 고소장마저 대부분이 누락돼 있어 정상적인 고소장을 교부 받는데 아까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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