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취해 동료 수십번 때려 숨지게 한 대리운전기사, 2심도 징역8년

뉴스1

입력 2021.05.28 06:00

수정 2021.05.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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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 = 동료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대리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5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9시쯤 서울 관악구 소재 B씨(62)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두부외상에 따른 뇌압상승으로 6월1일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리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어떠한 이유로 상해를 입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알코올 특이성 중독'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건 직후 A씨가 B씨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A씨가 사건 직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 점, B씨 집 인근의 CCTV 영상,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님에게 개겼어. 또 개겼어'라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장애)에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씨에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A씨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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