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차비 왜 이렇게 비싸?”···출구 틀어막고 술 마시러 간 차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8 09:05

수정 2021.05.28 13:02

“경찰 주의에도 ‘왜요?’라는 차주”
“사무실 직원들 나가지도 못해..한숨만 나와 ”
SUV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UV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건물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틀어막은 차량 사진과 그 사연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주차비가 많이 나와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는 게 해당 차주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이유라고 전했다.

지난 27일 한 자동차전문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출구 길막하고 차 안 빼주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장 출구 차단봉 앞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오늘 일어난 일이다.
주차장 출구를 막고 차를 안 빼주고 있다”며 “마사지 받고 나오는데 주차비가 많이 나와 사무실에 전화해도 안 받았다고 차를 놓고 가버렸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웃긴 건 경찰에도 신고했고, 경찰이 이곳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해도 ‘왜요?’라고 한단다”며 “전화는 또 다 받는다”고 적었다. 또 작성자는 “사무실 직원들 오전 출장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참”이라며 “별의별 사람들 많다지만 직접 당해보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후 작성자는 댓글에 “(차주가) ‘자기 지금 술 마시는 중이라 차 못 뺀다’고 한다”며 “(직원들은) 입구 차단기 열어서 출장 갔다”고 전했다. 오후에 작성자는 다시 “상황이 종료됐다.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차가 빠져나갔다”고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물주에게 부탁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라”, “그냥 견인해버려야 한다”, “제정신인가” 등 비판을 쏟아냈다.

차주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차장 출구를 막아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4일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보복 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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