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소년원에서 나오자마자 학교를 공포로 몰아 넣은 10대가 또다시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학교폭력을 일삼던 A(16)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고교 1학년으로 복학한 뒤 소년원에 갔다 온 것을 떠벌리며 급우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시비를 걸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피해 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욕설을 퍼부으며 비비탄 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음란 영상을 틀거나 여교사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도 일삼았다.
앞서 지난해 9월 A군은 또래 여학생 2명과 공모해 채팅 어플로 성매수를 시도하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최근 풀려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A군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보호관찰을 위해 학교를 찾은 보호관찰관에 의해 만행이 드러난 것이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그런 행동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인 27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받아 A군을 광주소년원에 수용했다.
A군은 법원에서 소년원 유치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소리 내어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보호관찰관이 즉시 개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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