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는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사해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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