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코인 거래소 콜드월렛 비율 70% 상향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9 10:17

수정 2021.05.29 10:17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팔거나 중개할 수 없게 된다. 해킹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콜드월렛’ 인프라 비중은 거래소당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은 9월까지 이어간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예되는 9월까지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막을 예정이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도 70% 이상 상향 검토한다. 콜드월렛은 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뜻한다. 외부에서 해킹을 하더라도 쉽게 코인 자산을 꺼내기 어려운 시설이다. 콜드월렛은 보안 측면에선 안정적이지만 입출금 등 거래 단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관리 비용이 들어 거래소에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에서는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 단속은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4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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