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년 간 치매와 알코올의존증을 앓던 중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 20범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6일 0시5분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 안된다"는 경고를 받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오른손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달 10일 오후 10시쯤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했다고 봤다.
A씨가 2017년 정신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담당의사로부터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지난해 알츠하이머와 만성 알코올중독증을 진단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배상 하지 않고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A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2심은 "A씨는 과거 뇌경색 흔적 및 전반적인 뇌수축, 알코올의존증, 치매 등으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율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면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하지 않으면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치료감호로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