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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6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0 10:09

수정 2021.05.30 10:52

여수·순천시도 '감염병 공동대응 업무협약' 따라 동시 적용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6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기존보다 다소 완화해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해당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코인노래연습장 제외)는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김경호 부시장은 "다양한 경로의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더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순천·광양 3시의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주간 연장 조치는 인근 순천시와 여수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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