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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후도 재산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0 13:49

수정 2021.05.30 13:49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5.28/뉴스1 /사진=뉴스1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5.28/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난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는 8개 지표를 활용해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 등 지역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당분간 현행대로 4.5%를 유지한다.
다만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조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이다.

경제성 분석 때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비용의 경우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기준을 설비유형·터널등급에 따라 구체화하고,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공사비를 추가(공사비의 5%)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시설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통행시간(이동시간) 가치를 산정할 때는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한편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여객 쾌적성 향상 등 '무형의 편익'에 대해선 사업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할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지난 4월30일 2021년 제1차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안도걸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의료시설과 정보화사업, 내년엔 수자원, 항만, 공항 시설 등이 대상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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