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파트 옥상 투신사망 중학생 '몸캠 피싱' 시달린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07:55

수정 2021.06.01 08:08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이 이른바 '몸캠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19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군(13)이 지상으로 추락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화단에 A군이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 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망 전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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