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직장운동부 인권 보호 조치
상담실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됐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조사·진술 분석 경력의 인권 전문가를 둬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한다.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보호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필요 시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는 최소 견책, 최대 파면 조치하고, 피해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명령, 치료 비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한다.
성남시는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부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징계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4월 1일 시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신고 창구(은수미 핫라인)를 개설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는 육상, 하키, 펜싱, 빙상, 볼링,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복싱, 장애인탁구 등 10개 종목, 106명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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