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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이테크건설 '구리역 더리브 드웰' 6월 공급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0:18

수정 2021.06.01 10:18

구리역 더리브 드웰 투시도
구리역 더리브 드웰 투시도

[파이낸셜뉴스] SGC이테크건설이 6월 중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서 '구리역 더리브 드웰'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9-25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7층~지상 29층 1개동, 오피스텔 전용 63·84㎡ 78실, 생활숙박시설 전용 40·43·57㎡ 172실 등 총 250실과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 용산, 청량리,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8호선 연장선(별내선) 개발이 완료되면, 약 15분대로 강남권까지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가까워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단지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구리전통시장 등이 자리한다.
또한 의료시설인 병원과 남양주세무서, 구리시청 등 관공서도 가깝다. 특히 단지 내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만큼, 각종 분야의 생활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차별화된 공간 구성 및 설계도 관심사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생활숙박시설은 전용 40㎡, 57㎡에 각각 2룸, 2.5룸 혁신설계를 도입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약통장과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자금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전매제한도 없다. 오피스텔의 경우 무주택기간을 유지하고 2년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플랜드 사업 강자인 SGC이테크건설은 최근 주거브랜드인 '더리브'를 앞세워 건설 및 토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군산 소재 열병합 발전소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 투자 부문과 3자 합병을 통해 'SGC에너지'를 공식 출범해 주목을 받았다. 해외 4개 국가에도 법을 두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가고 있다.


한편, '구리역 더리브 드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14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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